2020년07월11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관세법」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,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① ㄱ, ㄴ, ㄷ
- ② ㄱ, ㄴ, ㄹ
- ③ ㄱ, ㄷ, ㄹ
- ④ ㄴ, ㄷ, ㄹ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, 보기에서 "ㄱ, ㄴ, ㄹ"은 모두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"ㄱ, ㄴ, ㄹ"입니다.